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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/청구양식안내

주의사항

  • 보험금청구시 제출서류는 사본 서류도 가능하나, 필요시 (도난보험금 지급,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)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.
  •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.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이 소멸됨과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
    (상법 제662조)
  •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,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 합니다.
  •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(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제외)에 지급하여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.
  •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또는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시에는 별도의 추가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)를 제출하셔야 하며 세부 제출서류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인배상(I,Ⅱ)

청구권자, 구비서류, 관련서식,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대인배상(I,Ⅱ) 관련 표
청구권자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 양식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, 세법에 따른
소득관계 증명서, 취업규칙상 급여규정, 영수증 등
의료기관, 국세청
피보험자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-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서 등

대물배상

청구권자, 구비서류, 관련서식,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대물배상 관련 표
청구권자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 양식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 정비업체, 복구업체
피보험자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-
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서 등

자기신체(자동차상해)

청구권자, 구비서류, 관련서식,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신체(자동차상해) 관련 표
청구권자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
피보험자 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 양식
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등 의무기록, 세법에 따른
소득관계 증명서, 취업규칙상 급여규정, 영수증 등
의료기관, 국세청
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서 등
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- -

자기차량

청구권자, 구비서류, 관련서식,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차량 관련 표
청구권자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
피보험자 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 양식
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등 의무기록, 세법에 따른
소득관계 증명서, 취업규칙상 급여규정, 영수증 등
의료기관, 국세청
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서 등
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- 경찰서 등
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- 경찰서 등
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폐차증명서, 말소사실증명서 -
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- -

무보험차상해

청구권자, 구비서류, 관련서식,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무보험차상해 관련 표
청구권자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
피보험자 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 양식
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등 의무기록, 세법에 따른
소득관계 증명서, 취업규칙상 급여규정, 영수증 등
의료기관, 국세청
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서 등
배상의무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, 차량번호 - -
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「대인배상Ⅱ」
또는 공제계약,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
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대에는 그
금액을 증명하는 서류
합의서, 보험회사 지급내역서 등 보험회사
공제조합
배상의무자 등
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폐차증명서, 말소사실증명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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